Q.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?
A. 대중교통, 공연장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. 장소 요건과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가 핵심입니다.
A. 대중교통, 공연장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. 장소 요건과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가 핵심입니다.
A. 지하철·버스·공연장·경기장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공간 전반이 포함됩니다. 일시적 혼잡 상태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.
A. CCTV·차내 영상·목격자 진술·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, 당시 좌석·동선 등 현장 정황 자료가 핵심입니다.
A. 우연한 접촉 가능성, 혼잡도·차량 흔들림 등 정황 반박, 피해자 진술의 변경·모순 여부, CCTV 사각지대 등을 종합 검토합니다.
A. 처벌불원 의사서는 양형에 유리할 수 있으나, 범죄 성립 여부는 증거와 법리로 판단됩니다.
A. 성폭력특례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. 전력·합의·반성·재범방지 노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A. 변호인 입회 하에 초기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고, 현장 CCTV·동선·좌석도·승하차 기록 등 객관증거를 신속히 확보합니다.
A. 사건 기록 열람·삭제 요청, 2차 피해 방지, 온라인 게시물 대응 등 사후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A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1조(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) —
대중교통수단·공연장 등 공중 밀집장소에서 추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.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※ 본 글은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.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·증거상황·관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